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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가. 연령: 무주택 청년(만 19~34세)
나.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다. 소득·재산
1)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2) 원 가 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문 의: 금정구 일자리경제과(☎519-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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