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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각종 공사 관련 의사결정 지원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공동주택 맞춤형 컨설팅」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운영 중에 있으니, 컨설팅 서비스에 관심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맞춤형 컨설팅」서비스 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1월 ~ 계속
❍ 신청분야 : 일반운영, 회계, 공사/용역 분야(3개분야 14개 부분)
▷ 일반운영 : 주택관리, 법률
▷ 회 계 : 회계
▷ 공사․용역 : 건축, 토목, 전기, 조경, 승강기, 기계, 방수, 도장, 소방, 통신, 적산
❍ 신청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후 관리주체가 신청
▷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 입주자등의 2분의1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서류 : 맞춤형 컨설팅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도면 등
❍ 신청방법 : 신청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fax : 051-607-4589 / e-메일 : lyg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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