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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바우처 사업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림복지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세부사항은 아래의 내용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개요
○ 건 명 :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3년 1월 2일(월) 9시 ∼ 1월 31일(화) 14시까지
※ 신청접수 시간 엄수 / 우편접수의 경우 1월 31일(화) 14시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및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 공고 내 '이용권 제공계획' 참조
○ 신청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154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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