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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남구 주민(초로기 치매 환자도 신청 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중인 남구 거주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제외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금액 : 최대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신청일 이후 발생 치매치료비에 한함)
□ 지급방식 : 치매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지급
□ 필요서류
○ 상병코드(상병코드 F00~F03,G30)가 기재된 약 처방전 또는 진단받은 소견서, 진단서
○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전화문의 요망)
□ 문의전화 : 남구치매안심센터 담당자(☎ 607-3782/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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