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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직접 방문해 도장 대신 자필 서명 등을 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 인감 등록이나 분실 시 변경 신고가 필요 없으며
본인만 발급 가능하여 인감의 위변조 및 부정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면 이후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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