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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 및 착한 임대인 참여 확산을 위한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22. 3. 28.(월) ~ 10. 31.(월)
나. 지원대상: 2022년도 상가 임대료 자율인하 건물주
다. 지원내용: 임대료 인하액* 내 재산세 지원(**최소50만원,최대200만원)
* 임대료 인하액 산정 시 관리비, 부과세 제외
**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인하 범위 내 50만원 지원▷자세한 사항은 붙임1참조
※ 재산세 지원기준 :‘21년(6월 이전 신청자), ’22년(7월 이후 신청자)
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사하구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 홈페이지주소(http://receipt.busanhopecenter.or.kr)
※ 현장접수(병행) : 사하구청 1별관 3층 경제진흥과
마. 제출서류 : ①신청서②임대인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③상생협약서④임대차계약서사본
⑤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⑥개인정보동의서(임차인,임대인)
▷서식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2, 3 참조
바. 민원안내 : 사하구 경제진흥과(☎051-220-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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