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 4. 14부터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지연 및 미실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금액이 2배 상향되고, 장기 미검수(검사명령서 송부 이후 1년 이상 미검수) 차량에 대해서 운행정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차량의 검사기간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사하구청 교통행정과(☎220-4655)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