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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코로나19 관련 '22년도 민방위 교육 변경 지침」
市 안전정책과-1509(2022.2.3.)호
❏ 추진배경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민방위 대원 비대면 교육방식 필요성
온라인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소집교육 부담해소
❏ 교육대상 : 2022년 모든 민방위 대원 및 대장
❏ 시행시기 : 2022. 4. 11. ~ 11. 15. (본교육 1회, 보충교육 2회)
❏ 교육방법 : PC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1시간)
❏ 운영방법 : 민방위 사이버교육 전문업체 위탁 운영
❏ 행정사항
- 민방위 사이버교육 업체 선정 및 계약 3월
- 민방위 담당자 사전 교육 3월 중(예정)
- 교육대상자 선정 및 통지 4월
-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교육일정 홍보(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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