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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에서는 위반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축주와 임차인 ․ 이해관계인 등 주민들이 건축법상 적법한 건물인지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여
건축물 매입 ․ 매도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반 건축물 현장상담 서비스 운영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방법
❍ 부서 내 현장출동 전문관 구성(건축직 전문 공무원 협조)
▹ 2개반 4명(현장 출동반 2명, 소통 해소반 2명)
▹ 수시 전문교육을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게릴라 실무반 구축
❍ 사전 현장 확인제 추진
▹ 부동산 거래전 사전확인 요청 시 현장출동 상담 서비스 실시
▹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안내문 배부
❍ 위반 건축물 사전 예방점검서비스 병행
▹ 신축 건물(무단 증․개축, 용도변경 등)현장점검 자체 시정유도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서비스』제공
□ 위반 건축물 사전 예방방법
ㅇ 임대차계약전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권확인과 함께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 건축물 여부 등 확인가능
ㅇ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상이하여 불법 의심된 경우 건축과로 문의
* 건축물대장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정부24 (www.gov.kr)”를 통해 열람가능
□ 문의 : 북구청 건축과(051-309-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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