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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2년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1~11월 중)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
2. 신청요건
- (임대인)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 임차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상가건물
- (임차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단, 제조업 등 10명 미만)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지원내용 : 재산세(건물분) 100% 지원(임대료 인하액* 內 최소50만원** 최대200만원)
4. 신청기간: 2022. 3. 28. ~ 10. 31. (필요시 1개월 연장)
5.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6. 지급절차: 신청접수 -> 서류 및 현장심사 -> 지원금 지급 -> 이행점검
7. 지급방법: 신청 후 익월 지급(현금,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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