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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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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안내

부서명
부민동
전화번호
051-240-6528
작성자
이경원
작성일
2022-03-24
조회수
97
첨부파일
내용

  

 

1. 지원대상 : ’22년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1~11월 중)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

  

2. 신청요건

  - (임대인)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 임차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상가건물

  - (임차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단, 제조업 등 10명 미만)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지원내용 : 재산세(건물분) 100% 지원(임대료 인하액* 內 최소50만원** 최대200만원)

 

4. 신청기간: 2022. 3. 28. ~ 10. 31. (필요시 1개월 연장)

 

5.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6. 지급절차: 신청접수 -> 서류 및 현장심사 -> 지원금 지급 -> 이행점검

 

7. 지급방법: 신청 후 익월 지급(현금, 계좌입금)

자료관리 담당자

부민동
이경원 (051-240-6528)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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