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북구에서는 1인 기업, 영세자영업자 등 대주민 홍보가 필요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자 본관 민원실에 홍보 게시대를 설치하여 미니 홍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민원실 홍보 게시대』 운영 개요
○ 운영기간: 2022년 4월 ~ 11월
○ 홍보대상: 관내 1인 기업,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장애인복지사업장 등
○ 홍보물품: A4규격 기준의 홍보물(전단지, 리플릿, 브로슈어 등) 및 기업 생산품
○ 홍보방법: 민원실 홍보게시대 게(전)시 ※ 구 홈페이지‘홍보란’개설 후 동시 홍보
○ 홍보기간: 업체별 1개월(홍보물량에 따라 단축 및 연장 가능)
○ 이용방법: (업체)홍보물품을 민원봉사과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상시)
⇒ (민원봉사과)자체심사, 대상선정 후 홍보 실시
○ 이용문의: 민원봉사과 고객만족팀(☎309-4282)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