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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1회용 테이크아웃 컵 종량제봉투 교환사업
- 일시·장소 : 매주 수요일(09:00~18:00), 각 동 주민센터
- 내 용 : 세척·건조한 1회용 테이크아웃 종이컵 50개 또는 플라스틱컵 30개⇔ 종량제봉투 10L 1매
○ 기간 : 2022. 3. 1. ~ 6. 9. (1회용컵 보증금제 실시 전까지)
※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일 : 6.10 예정
○ 문의 : ☎ 051-600-4451(중구청 자원순환과)
※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시행일 : 2022. 6. 10 ~
▷ 근 거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제15조의2 및 시행규칙 개정
▷ 대 상 : 커피·음료·제과제빵,페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자
▷ 운 영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관리
▷ 1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액 300원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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