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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사업자
○ 세 율(개인분): 12,500원(지방교육세 2,500원 포함)
○ 세 율(사업소분): 기본세율 + 연면적세율(사업소 1㎡당 250원)
○ (신고)·납부기간: 2021.8.16.~8.31.(개인분) 8.1.~8.31.(사업소분)
○ 납부방법: 사업소 관할 구(군) 방문신고·납부 또는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 문의처: 부산광역시 북구 세무2과 ☎ 051-309-4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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