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민법 징계권」삭제 알림

부서명
만덕1동
전화번호
051-309-6422
작성자
박진홍
작성일
2021-07-28
조회수
69
첨부파일
내용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민법 징계권」삭제 알림>

 

 ▣아동의 정의 : 만18세 미만의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 정의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 유형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 신체학대 :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학대 :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성학대 : 성적 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

    ‣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민법 제915조 징계권 (2021.1.26.자 삭제)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라고 규정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였던 

     민법 상 징계권이 2021.1.26.자로 삭제되었음.

 ▣문의 : 북구청 희망복지과 (☎ 309-5141)   

자료관리 담당자

만덕1동
박진홍 (051-309-642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