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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민법 징계권」삭제 알림>
▣아동의 정의 : 만18세 미만의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 정의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 유형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 신체학대 :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학대 :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성학대 : 성적 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
‣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민법 제915조 징계권 (2021.1.26.자 삭제)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라고 규정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였던
민법 상 징계권이 2021.1.26.자로 삭제되었음.
▣문의 : 북구청 희망복지과 (☎ 30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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