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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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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부서명
녹산동
전화번호
051-970-4625
작성자
박규리
작성일
2021-06-04
조회수
142
내용

1.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10646(2021.5.2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03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7061(2021.5.28.) 

  ○ 市 시민방역추진단-10851(2021.5.31.)

 

2. 백신 1차/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이하 “예방접종자”라 한다)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의 하나로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방역수칙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6.1.(화) 0시 ~ 2021.6.13.(일) 24시

  ○ 적용지역: 전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 변경사항

 

        방역수칙 일부 조정내용

    구     분 :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변경 전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변경 후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는 8인의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거나 예방접종완료(14일 경과)한 사람을 말함

                           예시) 직계가족 모임(최대8인)에서 직계가족 미접종자(8인)+직계가족 예방접종자(3인) 모인 경우 → 허용(11인임에도 위반 아님, 예방접종자 3인은 인원 산정에서 제외) 

 

   붙임 자료 참조

자료관리 담당자

녹산동
박규리 (051-970-4625)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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