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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알림

부서명
녹산동
전화번호
051-970-4625
작성자
박규리
작성일
2021-05-14
조회수
113
첨부파일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시행시기: 2021. 6. 1.

2. 신고처: 임대목적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3. 신고기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4. 적용범위

 - 계약일: 2021. 6. 1.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 금   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지   역: 수도권 및 도의 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역   

자료관리 담당자

녹산동
박규리 (051-970-4625)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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