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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임대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시행시기: 2021. 6. 1.
2. 신고처: 임대목적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3. 신고기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4. 적용범위
- 계약일: 2021. 6. 1.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 금 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지 역: 수도권 및 도의 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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