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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한시 생계지원 안내

부서명
화명3동
전화번호
051-309-6342
작성자
이윤정
작성일
2021-05-04
조회수
148
첨부파일
내용

코로나19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가구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코로나19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➀ ➁ ➂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➀ 2019~2020년 대비 현재(‘21. 1.~5.) 소득이 감소한 가구
  ➁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충족
가구원 수 1인(기준 중위소득 75%) : 1,370,873원,
가구원 수 2인(기준 중위소득 75%) : 2,316,059원,
가구원 수 3인(기준 중위소득 75%) : 2,987,963원,
가구원 수 4인(기준 중위소득 75%) : 3,657,218원,
가구원 수 5인(기준 중위소득 75%) : 4,318,030원,
가구원 수 6인(기준 중위소득 75%) : 4,971,452원,

   ➂ 재산 6억원 이하 충족

○ 지원금액: 1가구 / 50만원 / 1회 지급 (가구원 수 무관)
       ※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20만원)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현장방문 병행
     ※ 토․일․공휴일 현장방문 신청불가, 이의신청(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1) 온라인(인터넷, 모바일)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기간:5.10.(월)~5.28.(금)24시간(5.28. 22시 마감),신청방법:신청서 입력(증빙서류)세대주만 신청 가능(휴대전화 본인인증)
2) 현장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5.17.(월)~6.4.(금)09:00~18:00,신청방법:신청서 작성(증빙서류)세대주, 가구원,대리인 신청 가능
참고사항:※ 제외대상 가구-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2021년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 문 의 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부산광역시 전용 콜센터 1661-4005, 주소지 관할 구군․읍면동 주민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화명3동
이윤정 (051-309-634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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