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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주소란? >
❍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하며, 상세주소 신청시 공법상(주민등록)의 주소로 사용 가능
< 개 요 >
❍ 기 간 : 2021. 4. 1. ~ 12. 31.
❍ 대 상 :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등 건축물 대장상에 동․층․호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
※아파트, 다세대주택(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신청대상 제외
❍ 신 청 인 : 관내 원룸, 다가구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
❍ 구비서류 : 상세주소 신청서, 신분증
< 문 의 >
❍ 북구청 토지정보과((☎ 309-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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