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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5. 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 내 용 >
❍ 시 행 일 : 2021년 5월 11일부터
❍ 시행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
❍ 과태료 부과금액
▹승용자동차 등 : 현행 8만원 ➡ 개정 후 12만원
▹승합자동차 등 : 현행 9만원 ➡ 개정 후 13만원
❍ 적용시간 : 08:00 ~ 20:00 ※이외의 시간은 일반도로 과태료 부과
< 문 의 >
❍ 북구청 교통행정과(☎309-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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