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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1. 5. 1. ~ 5. 31.(성실신고대상자 6.30.까지)
◦ 납부기한 : 2021. 5. 31.까지(성실신고대상자 6.30.까지)
◦ 신고방법 : 홈택스 전사신고, 전국 세무서, 북구청 합동신고센터
▶ 전자신고 PC : 홈택스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모바일 : 손택스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대상자 : 모두채움대상자중 만65세이상, 장애인
장 소 : 북구청 본관 세무2과 앞 도움창구
◦ 문 의 : 북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 051-309-4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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