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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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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부서명
구포3동
작성자
노향영
작성일
2021-04-27
조회수
151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 시행일 : 2021. 5. 11. ~

○ 시행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 · 정차차량

○ 과태료 부과금액

   ▷ 승용차 등 : 현행 8만원 ⇒  개정 후 12만원 

   ▷ 승합차 등 : 현행 9만원 ⇒  개정 후 13만원

○ 적용시간 : 08:00 ~ 20:00 ※ 이외의 시간은 일반도로 과태료 부과

○ 문의 : 북구청 교통행정과(309-4568)

자료관리 담당자

구포3동
노향영 ()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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