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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 기존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서류로 본인만 발급 가능하므로 더욱 안전합니다.
2.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발급
- 도장을 증명청(주민등록주소지)에서 등록하던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인감사고 사전예방
- 본인만 발급가능하므로 부정발급 가능성이 없습니다.
4.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발급이 가능해집니다.
* 문의: 북구청 민원봉사과(309-4265) 또는 덕천1동 행정복지센터(309-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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