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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국민운동3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 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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