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0. 9. 7.(월) 00:00 ~ 9. 20.(일) 24:00
❍ 대 상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시민행동수칙 준수
▷집합·모임·행사 집합 금지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실내공공시설 운영 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PC방
▷ 중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협조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목욕탕/사우나
▷ 종교시설 방역조치 강화 협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