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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1일 0시부터 시행중인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 중 일부 행정명령이 붙임과 같이 변경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권한대행 긴급 언론브리핑〔9.10. 15:00〕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 중 행정명령 변경 고시 발표
○ 대상 : 뷔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 (당초) 집합금지 행정명령 2020.8.21. ~ 9.20.
- (변경) 집합제한 행정명령 2020.9.10. 15:00 ~ 9.20
※ 집합금지 유지 : 클럽형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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