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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포상제 운영
▷ 신고대상 : 집합금지(제한)명령 위반업체, 무등록·신고업체 불법영업 등
▷ 신고방법 : 부산시 시민신고센터(☎888-4757), 부산진구청 일자리경제과(☎605-4484) 및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 지급대상 : 신고한 사건이 기소되거나 기소유예된 경우
▷ 포 상 금 : 유효한 신고 1건당 10만원 상당
▷ 지급방법 : 동백전(지역사랑상품권)으로 부산시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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