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실제로 방문하고 시,구·군 확진자 방문 공식동선에 공개된 부산시 소재 점포(확진자 운영 점포 포함)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나. 아래의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둘 다 해당 될 것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붙임1]기준에 해당 될 것
◦ (상시근로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다. 사업체당 대표 1인 지원, 다수 사업체 운영시(법인포함)에도 1인당 1회만 지원
◦ 한 사업체의 대표자가 2인(공동대표)일 때 이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가능
◦ 부산시 소상공인 민생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최대 지원금액에서 차액지원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