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신고센터 운영 개요
ㆁ 근 거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고위험시설(직접판매홍보관 운영 방문판매) 집합금지(영업중지)
ㆁ 목 적 : 무등록(무신고)업체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주민감시체계 강화
ㆁ 신고대상 : 집합제한명령 위반업체, 무등록(무신고)업체 불법영업 등
ㆁ 운영방법 : 신고접수 → 즉시 현장 출동(시, 구·군, 경찰서 합동 조사팀)
→ 위법 행위 시 형사고발 및 집합금지 명령
ㆁ 설치장소 : 市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2회선 운영), 구·군 관련부서
ㆁ 불법영업 시민 신고포상제도 운영
- (지급대상) 신고한 사건이 기소되거나 기소유예된 경우
- (포 상 금) 유효한 신고 1건당 10만 원 상당
부산시 시민신고센터 현황
▷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888-2141 ~ 2142
▷ 부산시 경찰청 ☎ 112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