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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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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시민신고센터 운영 안내

부서명
용호1동
전화번호
051-607-4006
작성자
왕영주
작성일
2020-09-01
조회수
194
첨부파일
내용

󰏚 시민신고센터 운영 개요

ㆁ 근    거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고위험시설(직접판매홍보관 운영 방문판매) 집합금지(영업중지)

ㆁ 목    적 : 무등록(무신고)업체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주민감시체계 강화

ㆁ 신고대상 : 집합제한명령 위반업체, 무등록(무신고)업체 불법영업 등 

ㆁ 운영방법 : 신고접수 → 즉시 현장 출동(시, 구·군, 경찰서 합동 조사팀) 

              → 위법 행위 시 형사고발 및 집합금지 명령  

ㆁ 설치장소 : 市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2회선 운영), 구·군 관련부서

ㆁ 불법영업 시민 신고포상제도 운영 

   - (지급대상) 신고한 사건이 기소되거나 기소유예된 경우

   - (포 상 금) 유효한 신고 1건당 10만 원 상당

 

󰏚 부산시 시민신고센터 현황       

  ▷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888-2141 ~ 2142

  ▷ 부산시 경찰청 ☎ 112

 

자료관리 담당자

용호1동
왕영주 (051-607-4006)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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