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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조치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금지 안내
* 주요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당초 : 방역수칙 의무화)
* 실시기간 : 2020. 8. 21. ~ 8. 31.(2주간)
* 대 상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기 준 :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 시행
다만, 공간이 분할되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험 등은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하에 가능
* 예 외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예외 허용,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집합금지 대상 사례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행사)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예외 허용 사례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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