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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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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조치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금지 안내

부서명
괴정4동
전화번호
051-220-5092
작성자
김소연
작성일
2020-08-25
조회수
207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조치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금지 안내

 

 * 주요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당초 : 방역수칙 의무화)

 * 실시기간 : 2020. 8. 21. ~ 8. 31.(2주간)

 * 대      상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기      준 :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 시행

                   다만, 공간이 분할되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험 등은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하에 가능

 * 예      외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예외 허용,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집합금지 대상 사례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행사)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예외 허용 사례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자료관리 담당자

괴정4동
김소연 (051-220-509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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