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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사 업 명: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비 지원 사업
▢ 사업내용: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사업비 지원
(간판·조명, 테이블·의자 등 집기 교체 및 수선, 노후 시설 및 인테리어 개선공사 등)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및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규모: 사업장 당 최대 2백만원(총 사업비의 20%이상은 자부담 원칙)
▢ 신청기간: 2020. 8. 12.(수) ~ 8. 28.(금)
▢ 신청접수: 남구청 6층 일자리경제과(☎051-607-4476)
▢ 결과통보: 2020. 9월 중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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