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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 시 행 : 2020. 8. 21.(금) 0시부터 8.31.(월) 24시까지
❍ 대 상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 기 준 :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 다만, 공간이 분할되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험 등은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하에 가능
< 집합금지 대상 사례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행사)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예 외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예외 허용,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① 법령 등 구속력이 있는 규정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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