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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재산의 종류별로 고지됩니다.
- 납부기간 : 2020. 9. 16. ~ 10. 5.
- 과세대상 : 주택(연세액의 1/2), 토지
※ 재산세와 병행과세 세목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납부방법 : 금융기관,인터넷(사이버지방세청,위택스),납부전용가상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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