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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20. 8. 21.(금)
○ 신고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과태료부과 대상 구간에 주·정차된 차량
○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토·일·공휴일 제외)
○ 신고방법 : 스마트폰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 신고요건 :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안전표지, 어린이보호구역 나타나는 표시)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내 용 :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처 신고 시 과태료 부과(승용차 등 8만원, 승합차 등 9만원)
붙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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