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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도시가스 공급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수급자·차상위·한부모·유공자 및 재산세 10만원 이하 도시가스 신청자
❍ 지원내용 : 내관설치비 최고 100만원 지원
▷ 보일러, 공도의 사유지시설 설치비 제외
❍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서류 없이 부산도시가스로 신청
※ 내관설치비는 수요가에 공급한 내관시공업체의 시공견적서를 근거로 함
❍ 문 의 처 :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309-4479), 도시가스 (☎154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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