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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 8. 13.(월) ~ 계속
❍ 지원대상 : 신청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 없음)
❍ 지원내용
▷ 임차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자가 :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지 급 일
▷ 임차 :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 자가 : 수선주기 내 우선 순위에 따라 수선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519-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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