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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무시관행(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 운영
❍ 내 용 :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 부과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 신고대상 : 붙임 참고
❍ 신고요건 : 사진자료 첨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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