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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2

환경부 계절관리제 대비 대기배출사업장 합동점검 지원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22-12-12
조회수
138
첨부파일
내용



우리 연구원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와 관련,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에 대해 지난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첨단감시장비(SIFT-MS, 드론)를 활용하여 Butanone 등 25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검사하였으며, 방지시설의 가동중단 및 훼손 등으로 고농도 오염물질의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의 확인·지도점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