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4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88
- 공고일자
- 2026.03.06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47호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시는 2006년부터 향토기업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기간에 비해 선정 기업 수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으며, 또한‘향토기업’의 명칭이 부산시 공식 인증 기업이라는 상징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명문향토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증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예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여 명문향토기업 제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에서 ‘향토기업’을 ‘명문향토기업’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함 (안 제1조~제7조)
○ ‘향토기업’의 정의 중 업력을‘30년’이 아닌 ‘20년’으로 완화함 (안 제2조)
○ 명문향토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항목에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를 추가하고, 명문향토기업 재인증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alk00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