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2-119
부서명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환경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624
공고일자
2022.12.14
내용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입법예고 개요
가. 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문 제2022-119호
나.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 예고기간 : 2022. 12. 14.(수) ~ 2023. 1. 2.(월), 20일간
라. 의견제출 : 부산광역시청 환경정책과(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마. 제출방법 : 우편, FAX(051-888-3629), 직접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