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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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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2-105
부서명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144
공고일자
2022.11.02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05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 일
부산광역시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〇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의 정의(안 제2조)
나. 사회서비스원 설립(안 제3조)
다. 사회서비스원 원장 성과계약 및 평가의 활용(안 제4조~제5조)
라.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6조~제12조)
마.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바. 부칙(안 제1조~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 051-888-3144, FAX : 051-888-3149, E-mail : ms3s@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public)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 행정계약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첨부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