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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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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2-94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기획관 법무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2292
공고일자
2022.09.21
내용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 를 제정하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대상조례 :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2. 9. 21.(수) ~ 2022. 10. 5.(수) ▸ 14일간
4. 예고방법 :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