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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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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2-93
부서명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자치분권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1824
공고일자
2022.09.14
내용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2. 9. 14. ~ 2022. 10. 4.
4.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