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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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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2-35
부서명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1622
공고일자
2022.04.27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35호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청소년 정책 수립과 실행에 청소년 관점을 반영하고 부산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기존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부산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조항 신설(안 제2조)
나. 부산시 청소년정책기본계획(5년단위) 수립 조항 신설(안 제3조)
다. 부산시 청소년정책시행계획(1년단위) 수립조항 신설 (안 제4조)
라.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위원 위촉 기준 추가 (안 제6조제3항제6호)
마. 조례형식 및 용어 등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2월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아동청소년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과 (전화 : 051-888-1622, FAX : 051-888-1629, E-mail : pmk080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법무계약→입법예고)

붙임 :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