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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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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2-23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실 건축주택국 건축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4291
공고일자
2022.03.23
내용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건축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위임 규정 등을 정비하여 실내건축 정기검사 대상 건축물 및 점검주기 신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정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자격 확대 등을 시행하고, 불필요한 규제 정비 등 건축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정비(안 제6조제1항제2호라목, 제6조제2항 )
-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개정을 반영하여 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 삭제
-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2항) 기준에 맞도록 旣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변경사항에 대한 심의 생략 가능 기준 정비

나. 중단된 건축공사 현장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예치금 사용범위 확대 등
(안 제16조의2제1항, 제7항)
-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 중 증축사항 별도 규정
-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2제3항) 상 공사중단 건축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사용범위 외에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추가 규정

・추가사용 범위 신설(안 제16조의2제7항 신설)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2. 공사현장 내 낙하물방지시설 등의 설치
3. 태풍, 수해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공사
4. 공사장 가설시설물의 철거 및 복구

다.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자격확대 및 관련 규정 정비(안 제18조의4)
- 건축법 시행령(제19조의2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모집자격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감리자자격 범위 확대 및 관련 절차 정비

라. 업무대행 건축사 결격사유 제한 규정 삭제(안 제19조제3항 삭제)
- 조례 상 불필요한 규정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건축허가 등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 규정 삭제

마. 건축허가 등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절차 정비(안 제19조제8,9,10항)
- 건축법 시행령(제20조제2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市에서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등 해당 명부 작성・관리하도록 건축허가 등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업무대행 절차 규정 정비

바. 건축물 유지・관리 규정 삭제(안 제21조)
- 건축법 시행령(제23조) 상 건축물 유지관리 규정이 「건축물 관리법」제정・시행으로 삭제됨에 따라 건축조례 상 관련 규정 삭제

사. 실내건축 정기검사 대상건축물 지정 및 검사주기 신설(안 제21조)
- 건축법(제52조의2제3항) 상 조례로 위임된 실내건축 정기검사 대상
건축물과 점검 주기 규정 신설
- 점검의 실효성 및 「건축물 관리법」상 정기점검과의 중복점검에 따른 시민 불편을 고려하여 검사대상 및 주기 지정
・검사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부칙: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사용승인 신청 건축물부터 적용)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제외(사유: 주거용도 건축물의 거주자 보호)
▷「건축물 관리법」상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는 검사한 것으로 인정
・검사 주기 : 사용승인일 5년 이내 최초 실시 후 검사일 기준 3년마다 실시

아. 건축지도원 자격 요건 완화(안 제21조의2)
- 건축지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구・군의 위반건축물 단속업무 현황을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자격요건 완화
: 시설 직렬 공무원(5년→2년)・건축분야 자격증 보유자(건축산업기사 이상, 7년→4년) , 건축사보(7년→3년)의 경력 기준 완화

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적용 예외 및 타당성 검토(안 제41조)
- 건축물 높이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사업 등의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특별건축구역의 가로구역 높이기준 적용 제외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의 타당성 여부 재검토(5년마다) 가능 규정 신설

차. 공개공지 관리대장 서식 신설(안 제48조의2)
- 조례 상 공개공지 관리대장 서식[별지 제11호] 신설로 구・군별로 상이한 관리대장을 일원화하여 관리의 효율성 제고

카.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중 부과횟수 제한 규정 삭제(안 제58조의2)
- 건축법(제80조제5항 단서 삭제)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60㎡ 이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중 부과 횟수 기준이 삭제됨에 따른 해당 조례 규정(부과 횟수: 3회)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건축정책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정책과(전화: 051-888-4291, FAX: 051-888-4289, E-mail: nonamel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법무행정서비스(www.busan.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입법예고)

붙임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제영향분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