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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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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1-104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실 교통국 물류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7632
공고일자
2021.09.08
내용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미음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
나. 노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소재지 표시 변경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음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여 정함(안 별표)
나. 노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소재지 표시 변경(지번 → 도로명)하여 정함(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물류정책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물류정책과(전화 051-888-7632, FAX 051-888-7619, E-mail cat9603508@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