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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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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1-99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기획관 법무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2292
공고일자
2021.09.08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99호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8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공원시설 사용료 면제 근거 법률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사용료 경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공원시설 사용료 경감 근거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10조제2항제5호)
나. 사용료 경감 대상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추가함(안 제10조제2항제1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