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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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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1-98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기획관 법무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2292
공고일자
2021.09.08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98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8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경감 등의 근거 법률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경감 등의 근거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안 제3조의2제7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