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1-9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기획관 법무담당관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2292
- 공고일자
- 2021.09.08
- 내용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97호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8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유원지 차량입장료 면제 근거 법률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유원지 차량입장료 면제 근거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40조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