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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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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1-41
부서명
부산광역시 환경정책실 물정책국 생활수질개선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735
공고일자
2021.05.05
내용
1. 개정이유
공공하수도 배수구역 및 관리범위 추가 지정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징수방법, 사용범위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하수도법」제15조에 따라 배수구역의 범위를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 법기리, 개곡리(이하 "동면지역"이라 한다) 일원과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 녹산국가공단 배후 주거단지를 추가로 포함
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방법, 징수방법, 사용범위를 명확히 규정
○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폐수에 대한 오수발생량 및 단위단가 산정 기준 마련, 생산자 물가상승률 산정방법 개선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법정공고 방법 개선 및 부과・징수시기 명확화
○ 원인자부담금을 목적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범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