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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공사)

부서명
교량건설2팀
전화번호
051-888-6425
작성자
배동석
작성일
2020-09-28
조회수
3340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2588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8.

 

부 산 광 역 시 장

 

1. 공고내용: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시행기관명: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도로교량건설부)

3. 평가서 제출자격: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에 등록(2020.8.5.공개)된 안전점검 수행기관 중 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4. 평가서 접수 및 제출방법 

 가. 접수일시: 2020. 10. 12.(월) [09:00 ~ 18:00(1일간)]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 교량건설2팀(11층)), ☎051-888-6425

 다.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가격제안서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우편 또는 이메일 불가)

5.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붙임 1)

6. 기타 유의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의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도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됩니다.

 다. 금회 수행기관 지정의 경우 정기안전점검에 한하며, 초기안전점검 등은 공사기간을 감안 준공 전 별도 수행기관 지정 예정입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051-888-6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각 1부

        2. 사업현황 1부.  끝.